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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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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인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년 10월 1일 경정된 등급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경정된 등급가액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회답
1. 산식의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정기조정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로서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임.
3. 따라서 귀문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경정된 등급가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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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1997.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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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 (1998.11.16 회신),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15)
- 원 제목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