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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국세청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국세청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본문에는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41, 1991.01.13 및 재일46014-68, 1998.0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1, 1998.01.13
※ 재일46014-68, 1998.01.16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회답
기존 국세청 회신문 재일46014-41 및 재일46014-68을 참조한다.
· 재일46014-41, 1998.01.13
· 재일46014-68, 1998.0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 재일46014-68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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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07)
- 원 제목
- 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