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 내 상시 야적장은 별도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별도로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건물 명의가 달라도 실제 공동소유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이 한 사람 명의로 등재된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묻는다.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두 사람과 같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동일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할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업종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지라도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7 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제외)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기타건축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공장구내 야적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이 유휴토지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야적장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야적장은 별도로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시설물의 범위 및 단순한 건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 등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단순 건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녹지 지정으로 초과된 공장용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지만 녹지 지정 때문에 초과하게 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초과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공장 설립 후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본인소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소유 토지 중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 폐업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연도 말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하치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하치장 면적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보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공장 안 상시 야적장은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블록 제조업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공장 경계 안 임야도 공장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 구역 안 임야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전체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무허가 건축물도 공장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허가 건축물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개인 토지 위 법인 공장은 임대용 토지인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기숙사·식당·휴게실은 공장용 건축물인가?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계구역 안의 기숙사·식당·휴게실이 공장용 건축물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등에 실제 필요한 건축물이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부속토지는 사실상 부속된 부분만 해당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사항은 종전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26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벽돌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는?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공장 부속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익자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지기준 초과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제시된 건축제한 토지도 예외가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된다. 임대 시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