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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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물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회계감사 및 장부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2 학교법인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의무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서류 등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일정 소규모 학교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된다.

3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단위를 물었다. 지역조직별이 아니라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공시 제외 대상과 일반 개인·법인의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는 각각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일반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아도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와 결산서류 공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8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는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간 출연재산이 있는 산업기술단지 재단법인에는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질의 법인이 시행령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과세기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과 영위 사업에 따른 예외가 있으며 별도 기간이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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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