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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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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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단위를 물었다. 지역조직별이 아니라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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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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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공시 제외 대상과 일반 개인·법인의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는 각각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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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일반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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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는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간 출연재산이 있는 산업기술단지 재단법인에는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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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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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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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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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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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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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질의 법인이 시행령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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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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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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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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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과세기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과 영위 사업에 따른 예외가 있으며 별도 기간이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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