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3회신일 2009.10.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한다. 해당 특수학교는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같은 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출연재산 명세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같은 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3 (2009.10.21 회신),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7)
원 제목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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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