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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한다. 해당 특수학교는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같은 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출연재산 명세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같은 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3 (2009.10.21 회신),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7)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