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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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0건 · 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대리경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2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53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54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계까지 내고 착공하여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및 착공계가 난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을 하고 양도한 토지가 조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5년 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하였다. 참조 대상은 1992년 재무부 회신문과 1993년 국세청 회신문이다.

256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408, 1993.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7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8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하면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한다.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사업인정 지역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260 주택조합 매수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61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3년 3월 11일자 재일46014-571을 제시하였다.

262 사업인정 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3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264 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어떤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 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267 임대주택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며 감면되나?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269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70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조감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3.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272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1992년 말 전 고시된 부동산은 면제되나?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부동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275 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276 국가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이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50, 1990.06.19.을 제시한다.

278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81 주택건설업자 등록 전 취득한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785, 1991.1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785, 1991.03.25이다.

283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84 공공용지 목적의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85 국가 등과 협의된 토지거래는 법령 위반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요건과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거래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소득에 한하며,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된 거래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고율의 양도소득율 75%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공제·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도 벌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287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88 군사시설용 임야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감면세액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289 공용청사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청사 부지를 지방행정청에 협의매매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17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90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91 확정신고를 안 한 공장이전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요건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92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그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93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9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이 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96 개발제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대학교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97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98 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 감면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감면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요건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9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00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고 1991.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 01254-3717 회신문에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