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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리경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09.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751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63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082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