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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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 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적용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 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 됩니다.

  •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6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7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적용 제외되는 건축물 정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