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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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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했다. 그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 의한 것이며, 동 부칙(1993.01.01시행 예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과세기간 별로 3억 한도로 감면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1992.12.08자 관보(제12288호(I 2))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감면 한도.
회답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 의한 것이며, 동 부칙(1993.01.01시행 예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과세기간 별로 3억 한도로 감면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1992.12.08자 관보(제12288호(I 2))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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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91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83)
- 원 제목
-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