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율의 양도소득율 75%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공제·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고율의 양도소득율 75%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공제·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도 벌칙 규정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 75%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도 벌칙 규정이 있다.

  • 특별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74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35)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