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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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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요건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 감면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감면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요건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 감면과 해당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의 양도소득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03, 1992.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인지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03, 1992.02.06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 감면과 농지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서는 재일01254-303, 1992.02.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인지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03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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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1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건물 총면적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