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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과 협의된 토지거래는 법령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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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정해진 소득에 한하며,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된 거래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요건과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거래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소득에 한하며,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된 거래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해당 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9에 의한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 계약특계에 해당 되어 당해 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등의 거래 계약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에 위반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국가 등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가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9에 의한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하고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국토이용 관리법에 위반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리법 제21의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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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34 (1992.11.10 회신), "국가 등과 협의된 토지거래는 법령 위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