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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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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조감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본문(원문)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 4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가 얼마인지 여부.
회답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 4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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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1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46)
- 원 제목
-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