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그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그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는 경우이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2, 1992.07.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2, 1992.07.20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회답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2, 1992.07.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12, 1992.07.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1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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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09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47)
- 원 제목
- 1992.12.31 이전 학교부지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