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2. 최신 회답1993.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42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65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