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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전 고시된 부동산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부동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할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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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1992년 말 전 고시된 부동산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07)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