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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59, 1992.06.24와 유사한 사안으로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59, 1992.06.24
정제 정리
질의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함.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59, 1992.06.24를 참조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59 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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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39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80)
- 원 제목
-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