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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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어떤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2)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재일01254-57, 1993.01.09, 재일01254-287, 1988.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누구에게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는 다음 회신문을 참조함.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2. 질의 3)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57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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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8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18)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