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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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어떤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2)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재일01254-57, 1993.01.09, 재일01254-287, 1988.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누구에게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는 다음 회신문을 참조함.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2. 질의 3)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57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8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18)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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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