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1991.03.25)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85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58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41)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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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