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99회신일 1993.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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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4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9 (1993.03.04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07)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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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