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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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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하면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하면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한다.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8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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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3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3)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