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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며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다. 이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46011-596,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596, 1993.03.1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9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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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02 (<time datetime="1993-04-17">1993.04.17</time> 회신), "임대주택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며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6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