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 과세기간에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공공용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3, 1992.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33(1992.05.19.)을 참고합니다.

2.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3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6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91)
원 제목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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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