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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등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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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 (1993.01.04 회신),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8)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