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자경농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8건
'자경농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9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수용된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 지연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한다.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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