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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이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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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2 (2007.12.14 회신),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64)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