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상속받은 농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0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8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7.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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