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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권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되었고,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이다. 상속 시점과 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신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2.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통산한다.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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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2008.05.30 회신),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95)
- 원 제목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경작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