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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회신일 2008.0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9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다.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요지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기 1.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직접 경작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직접경작은 거주자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 (2008.02.29 회신),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66)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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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