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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회신일 2008.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3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뒤 양도되는 상황이다. 농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경작기간 계산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8년 이상 재촌자경)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감면한도 이내의 세액을 말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 이내의 금액을 말함)을 감면하는 것이나,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정제 정리

질의

1. 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 이내의 금액을 말함)을 감면하는 것이나,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 (2008.06.13 회신),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91)
원 제목
공업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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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