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수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0건
'수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0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수용·협의매수와 상속농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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