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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수용된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 아래 농지를 경작하고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 및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와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농지 판정기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했다면 8년 자경 농지로 봅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 아래 경작하고 약정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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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27 (2014.04.03 회신),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6)
- 원 제목
- 종중 소유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농지해당여부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