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피상속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4건
'피상속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