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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회신일 2007.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02.0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006.01.0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같은법 제70조(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한도 적용 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산합니다. 2006.02.0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2. 2006.01.01. 이후 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7.05.08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53)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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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