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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환지청산금이 발생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거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49,2014.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249 (2014.04.1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개발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
회답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거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존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249(2014.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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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20 (2014.06.13 회신),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50)
- 원 제목
- 환지예정일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의 자경감면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