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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7회신일 2007.1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3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이다.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경과규정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6 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 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 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 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합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이유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7 (2007.11.23 회신),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22)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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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