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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5회신일 1998.05.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9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사례다. 해당 농지는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따라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따라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5 (1998.05.09 회신), "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4)
원 제목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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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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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