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농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2건
'농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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