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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1회신일 2008.03.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과 대금지급 여부 등 제반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은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대금지급 여부 등 제반사항을 관할관서에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 2. 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 토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에 해당하는지, 매매 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대금지급 여부 등 제반사항을 관할관서에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2006. 2. 9. 전에 상속받아 2008. 12. 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2.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대금지급 여부 등 제반사항을 관할관서에서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1 (2008.03.13 회신),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47)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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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