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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회신일 2006.06.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2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해당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의 계산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2006.06.02 회신),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78)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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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