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7회신일 2007.0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9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이 문제 되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7 (2007.02.09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04)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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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