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회신일 2005.04.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세 회피의도, 과세 형평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체류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다. 이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법조항의 합목적성을 살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이유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법조항의 합목적성을 살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005.04.27 회신), "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01)
원 제목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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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