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현지이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현지이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년 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는 요건에 따라 적용되지만 장기체류자격에 의한 현지이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