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영주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영주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년 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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