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2회신일 2006.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8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이주 전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출국 예정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6.02.09. 당시 이미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2.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2 (2006.12.18 회신),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83)
원 제목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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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