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3회신일 2011.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7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에 거주하였다. 이후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정제 정리

질의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세대구성원 일부만 단독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2011.10.17 회신),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8)
원 제목
단독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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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