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에 거주하였다. 이후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정제 정리
질의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세대구성원 일부만 단독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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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2011.10.17 회신),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8)
- 원 제목
- 단독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