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속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0건
'상속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납세지는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이며,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원형대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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