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과 공동상속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회신일 2008.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청산금과 공동상속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9

3주택 대상 주택의 청산금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이다.

재개발 청산금의 중과 여부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주택 대상 주택의 청산금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이다. 상속지분 최대자가 여러 명이면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를 정하며, 소유자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중과세율 대상인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여 지분이 변경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의한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60% 중과세율) 및 제2의 5(50%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2.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과 소유자 판정 기준일.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대상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따른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및 제2의 5를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개시일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어도 추가 취득 지분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8.04.29 회신), "재개발 청산금과 공동상속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58)
원 제목
현금청산하는 경우 중과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소유시 주택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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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