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후 지분변동 시 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 후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비과세·중과세 기준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해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60% 중과세율) 및 제2의 5(50%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27, 2006.07.10 ; 서면4팀-1094, 2006.04.24 ; 서면4팀-316, 200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개시 후 증여 등으로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및 중과세 기준.
회답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합니다.
2.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 등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도 추가 지분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60% 및 50% 중과세율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하고,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4.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3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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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 회신), "상속 후 지분변동 시 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16)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상속개시 후 지분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다른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