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회신일 2008.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0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동일세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2.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뜻한다. 가족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주민등록과 달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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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2008.05.20 회신),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17)
원 제목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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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